군산시가 2월말까지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등 토지특성조사표의 19가지 항목에 대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시는 총244,293필지 중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는 2007년 1월 1일 기준 181,904필지에 대해 지적과 지가상황실에 지가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거쳐 2007년도 열람지가에 대해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시 지적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에 지가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또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 및 감정평가사가 재검증과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