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산시가 롯데마트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시는 9일 신청부지 주변 진입도로(남북로)의 승인절차 미이행으로 진입도로 사용이 불가한데다 신청부지 주변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신청건축물이 이용때 교통체증발생 우려가 있는 흥남동 방면에서의 롯데마트로의 진출입 교통체계를 원활화와 북측 제일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롯데마트로의 동측연결도로가 개설돼야 하지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함께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인입 연결공사 미비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때 안내사항인 대형점포 개설관련 영세한 재래상권보호방안을 위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