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이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의 70%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을 연령별로 차등하여 매월 지급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마을 통·이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로 연락하면 된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