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신청접수를 받는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80일 기간중 도우미를 5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농가도우미에게는 1일 3만원(도비 25%, 시군비 65%, 자부담 10%)씩 도우미에게 50일(1일 8시간 기준)한도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