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한국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불량 성수식품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705개소의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와 취약지역 재래시장에 대한 집중단속과 유해물질 함유 등 제품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 12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설 대비해 2월 8일까지 ▲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가공행위 ▲제조가공용 원료사용의 적정여부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판매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판매행위 ▲식용외의 색소(표백제등)첨가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의심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물질 함유 등 안전성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폐기처분하고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위반업소는 강력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