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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법 시행, 군산항준설 탄력 받을 것

“전국 10개 노후 항만을 재개발 대상으로 한 항만재개발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군산항만은 다른 항만에 비해 월등히 발전할 것입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1-30 18:38:46 2007.01.30 18:38: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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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개 노후 항만을 재개발 대상으로 한 항만재개발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군산항만은 다른 항만에 비해 월등히 발전할 것입니다”  이은 해양수산부차관이 30일 군산을 방문한 자리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군산항과 새만금사업현장 초도순시를 위해 이뤄졌다.  새만금사업현장 초도순시 전에 군산해양수산청을 방문한 이 차관은 전희재 전북도행정부지사와 장재식 부시장, 이준용 군산해양수산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이차관은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은 항만구역과 주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주변공간은 항만재개발 구역 전체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며 “군산은 항만재개발 면적이 10만㎡ 미만으로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100% 범위 내에서 확대조정이 가능, 항만 준설이 다른 곳보다 탄력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께 자리한 전희재 부지사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생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중량화물부두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시도~야미도 새만금 방조제 중간지점에 100만평 규모의 조선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공유수면매립 면허기본계획에 꼭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기본 계획 반영을 위해 환경평가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2일에도 김성진 해수부장관이 군산을 방문, 군산항준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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