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최근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기질 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무실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과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필요시 사무실의 공기 질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 질 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무실의 범위가 현행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실내공간으로 한정돼 공기정화설비가 없는 사무실의 근로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무실의 범위를 근로자가 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 5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무실 근로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5일부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석면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업무시간동안 150㎍/㎥이하, 일산화탄소는 10ppm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하, 석면은 0.01개/cc 등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새로 대두되는 ‘새집증후군’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모든 사무실 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