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시장은 우수인재 양성과 군산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교육우로 인한 주민들의 고민을 해소할 목적으로 취임직후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발전협의회 설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5일 창립총회에 앞서 시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협의회의 출범 의미와 교육지원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교육발전협의회 창립근거로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 제5장 제33조와 제36조를 제시했다.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 제33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규정에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운영 교육발전협의회(이하"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34조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에서는 “(1)교육발전협의회는 고문 약간 명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수인을 포함한 20~50이내로 구성하며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은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지난달 23일 재단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이사 당연직 8명을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으로 전환했으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날 오전 11시. 4층 상황실에서 고문 6명과 위원 3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교육발전협의회 운영계획과 사업계획 보고 등이 이어질 계획이다. 군산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계획은 ▲우수인재 육성사업, 교사 복지 및 교육관련 지원사업 ▲군산시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와 기금모금 ▲교육발전을 위해 위원장(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