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해 관내 1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물건 취득 후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 한 결과 89개 법인의 탈루사실이 적발돼 16억65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 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중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신․증축 법인, 감면 후 목적사업여부가 불명확한 법인,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취득법인, 종업원 50인 초과 대형사업장 둥이다. 조사방법은 서면으로 실시했으며, 조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펼쳤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추징사유는 ▲ 법인의 유형자산중 과세대상물건 취득 후 과표과소신고(8억3300만원) ▲ 감면물건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직접미사용(4억1400만원) ▲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사업소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1억5700만원) ▲ 비상장법인의 주주변동에 따른 과점주주발생 (1억4600만원) ▲ 공사현장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누락 (1억1500만원) 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기업경영활동 장애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성실신고 납부자와 미신고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부과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탈루세원을 분기별로 집중 점검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천으로 자주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리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