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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로운 체납지방세 징수기법 ‘효과’

군산시가 지적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개발해 앞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2-28 15:04:56 2007.02.28 15:04: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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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지적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개발해 앞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8명(체납액 8억900만원)에 대해 특허청에 지적재산권 등록여부를 조회 의뢰, 특허권이나 실용실안권 등록자 5명에 대해 1억3300만원을 압류, 예고했다. 또 체납된 사업자의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41명, 1억1300만원 ▲보험증권 및 보상금, 보증금 등 각종 채권압류추심을 추진해 11명, 4000만원 ▲골프회원권 등의 압류예고를 통해 3명, 11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 적용으로 올해 들어 총55명에 대해 1억64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송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건축 중인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압류를 새로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를 추진하는 등 기존징수방법의 답습이 아닌 다양한 징수기법을 신규로 개발·도입하여  실질적인 징수활동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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