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 운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폭언·폭행 등의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하게 됐으며, 총괄 전담부서로 열린민원과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총괄 전담부서로 지정된 열린민원과는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총괄하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박현자 열린민원과장은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존중받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의 계기가 마련됐으며, 민원담당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