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면담실에서 ‘2023년도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시 공직자윤리위는 법조인을 포함한 위촉직 5명과 당연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심사, 심사결과 처리,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등을 심사‧의결한다.
회의에서 공직자윤리위는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와 수시신고 심사대상 공무원 412명 전원에 대한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허위‧누락 신고 등 불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성실신고자 391명을 제외한 집중심사대상자 21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