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군산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시기별 제한행위와 업무추진 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 규정을 비롯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 관여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금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강태횡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초빙해 공직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실제 위반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강태횡 지도계장은 선거 전 각종 행사, 홍보 등이 예정된 업무담당자들과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 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루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종길 행정지원과장은 “제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기별 행위 제한 사항 등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총선을 대비해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공직선거법 준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나온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전파하는 등 철저한 선거 준비를 통해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