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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시민중심 편리 제공

사전심사청구제․후견인 지정 등 다양한 제도 마련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4.16 10:20: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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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 사항을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있도록 민원편의 제도 정비와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에 나섰다.

 

이번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신청 전 약식으로 먼저 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심사 청구제 ▲경험이 많은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를 돕는 민원후견인제 ▲복합민원 처리 방문 전 담당자와 상담 예약을 하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등이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25종의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을 현행화했으며 민원후견인 공무원 38명을 확정했다. 

 

또한, 민원 신청 시 편의 제공을 위해 법령정비, 조직개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민원 편람을 정비했다.

 

아울러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를 위해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대상으로 공무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민원인이 민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민원 문자 알림 서비스, 사회적 약자배려 전용 창구 등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민원제도 정비와 안내로 진정한 원스톱민원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양한 민원 시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은 열린민원과 1번 민원창구(☎454-4068)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는 군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편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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