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4년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을 세우고 연내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분야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기관장 포함 전 직원은 매년 각각 1시간씩 이수해야야 할 의무가 있다.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서 연중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교
육에는 4대 폭력 예방을 비롯해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예방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강임준 시장은 “하반기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과 함께 사이버 교육 병행으로 공무원 전 직원이 4대 폭력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다”며 “이번 교육으로 직장 내 성평등 의식과 젠더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