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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서비스 연중 지원

건축물 표시변경 시 현황도 직접 수정⁃작성…시민부담 완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7.02 09:51: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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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서비스를 연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건축물 현황도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황도를 공무원들이 수정 · 작성해주게 된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기존 현황도가 존재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동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현황도 수정과 작성을 지원해 준다.

 

그간에는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 내 표시변경 신청 시 건축사 등이 작성한 건축물 현황도면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들은 건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지원으로 군산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규정상 현황도는 건축사나 건축직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현황도 작성 지원을 통해 군산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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