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로 인해 군산시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240톤 생산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하수슬러지 120톤, 음식물 120톤 등 총 240톤 생산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482억원 등 총 900억여원이 투자될 예정인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추진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시행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촉진법’ 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유기성 폐기물인 하수슬러지, 분뇨, 음식물 폐기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25년부터 공공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는 목표량의 50%, 2035년까지는 목표량의 60%, 2040년에는 목표량의 70%를 생산해야 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민간포함)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군산의 경우 하수처리장 내 하수 찌꺼기를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유기성 가스 생산량이 연도별 목표율이 미달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과 가축분뇨의 경우 바이오가스가 전혀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시가 2025년까지 부여받은 바이오가스는 하수슬러지의 경우 연 목표량 254만6,343입방미터, 생산량은 230만7,267입방미터로 50%를 달성할 수 있으나 음식물 목표량 154만8,767입방미터, 가축분뇨 6만2,323입방미터는 전혀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음식물 폐기물은 민간위탁으로 폐기물 처리 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는 농‧축협 등에서 액비와 비료화하고 일부는 농가 자체에서 정화 처리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산과 청주 등 타 지자체의 사업추진 사항을 조사하고 현장 견학했으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위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
사전협의를 통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신설사항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가능한 만큼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와 하수처리시설 개선계획을 포함해 신청했다.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시행 중으로 내년 말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해 목표량을 부여했지만, 현재 시설로는 목표를 채울 수 없는 형편으로 생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