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개혁 중 하나인 재해복구공사 설계기준이 일반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으로 돼있어 재해복구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 규제개혁의 목적이다.
지난 23일 군산시청 부시장실에서는 ‘2024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가 있었다.
이날 보고된 규제발굴 내용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행정 분야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건의 규제로 나눠 보고됐다.
먼저 적극행정 분야의 규제개혁은 농업용 드론비행 허가주기연장 및 소통창구 개설로 기존 농업용 드론비행 허가 기간이 2주로 영농활동의 제약에 따라 최대 6개월로 늘리고 미공군과의 소통 담당 창구를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기존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마을 단위 대응 네트워크 부족에서 민‧관‧학 중심의 마을 단위 통합재난안전협의체를 구축하고 국가산업단지 내 지자체 지역특화육성 관리기관 지정 및 입주심사 기준을 완화하자는 개혁안도 제시됐다.
농촌지역 영농인구 고령화로 인한 토양개량제 적기살포가 어려운 만큼 후계 청년농업인의 공동살포단 구성이 필요하고, 예술의 전당 정기대관 신청접수 시 특정 시간대 몰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순번예약시스템 도입 등도 보고됐다.
정부에 건의하는 건의 규제로는 지방소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기준을 완화해줄 것과 고향사랑기부제 접수처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대행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미착공 시 계약해지 사유를 사업대상자가 국‧공유지일 경우 착공기한을 추가 연장해 줄 것과 영세어업인의 전기료 부담증가 사유가 되는 한전 농사용 전력 규제를 어업인 소유 저온-저장시설로 확대해 줄 것에 대한 건의안도 보고됐다.
기존 도시재생지역 내 민박업소에 한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방화지구 내 목조건축물의 건축행위 시 건축자산의 활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방화지구 해제 후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 완화 등의 방안 마련도 건의안으로 제출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지자체 보훈수당 제외 건의와 현행 복수국적 및 국외출생 아동이 아동수당 신청 시 국내외 여권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법무부 출입국기록 지자체 공유를 통한 아동수당 신청서류 간소화도 건의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관련 현행 관리‧감독 권한이 환경부에 있는 것을 효율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줄 것과 재해복구공사 설계기준이 일반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으로 돼 있다며 재해복구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정 시 행정동별로 피해금액을 산정해 선포하는 것을 동일지역이라도 강우량이 차이가 큰 만큼 권역별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됐다.
자동차 상속 폐차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환가가치가 없거나 사망자 지분일정 이하일 경우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어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제시됐다.
이밖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조사대상 및 신청서류 간소화와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 개선,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법적 용어 정비제도 개선, 5년의 수도시설 기술진단 법적 의무기간을 10년마다 수립되는 수도정비계획과 법적의무기간을 통일하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검토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