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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시 붕괴사고 대비 지역건축안전센터 12일부터 본격 운영

설치 법제화…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점검도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8.09 10:52: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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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및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붕괴 사고 등 발생에 대비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군산시는 이를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법제화했으며 군산시도 의무설치 지자체로 지정되면서 설치 ·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 분야의 기술적 사항 검토 및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되며 ▲건축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등) ▲기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진행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센터장과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기때문에 센터장은 군산시 건축경관과장이 겸임하며 전문인력인 건축사 1명을 우선 채용해 오는 12일부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 전문인력인 건축구조전문가도 추가 채용해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장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점검도 조만간 실시한다. 

 

건축안전자문단은 건축사, 구조, 시공,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분야 등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23일까지 모집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철근 누락 등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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