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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천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746명 증권계좌 압류 재시행

전국 지자체 최초 대행기관 보유여부 직접조회 파악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8.16 10:39: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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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하반기에도 1,0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강력 시행한다.

 

이미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증권계좌를 일괄 압류한 바 있다.

 

그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경우 증권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 계좌조회가 가능했는데 1,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증권사 지점까지 특정한 계좌를 밝혀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증권계좌 보유 파악이 어려웠다. 

 

하지만 202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는 증권계좌 보유현황이 증권 명의개설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모인다는 사실에 착안, 대행기관에 직접 조회해 계좌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데 성공했으며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압류대상자는 2백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764명으로 전수조사해 주식거래가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의뢰해 체납자의 주식 수, 증권사 등을 요청 · 회신받아 9월경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고문 발송 후에는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증권계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다”며 “조세정의 실천은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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