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수립과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시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된 군산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 2년 동안 단 1건도 심의‧의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민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와 8조를 근거로 공무원과 시의회, 민간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 운영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연서로 소집되며 필요 시 사안‧분야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 행정지원과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소집, 공공갈등사항을 심의‧의결한 뒤 필요에 따라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결정하고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 회의 개최 후 합의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시는 갈등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안내 등의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공공갈등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건이 1건도 없어 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 초 회의를 통해 구성 및 정비를 하려 했으나 선거로 인해 못한 상태다”며 “각 부서에서 갈등 사안이 발생해도 특별하게 법적 귀속사항은 아니어서 주저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