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4일 오전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존중과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인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갑질 금지 조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서열주의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내부 갑질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이 갑의 위치가 되기 쉬운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구매 ▲보조금 등 업무에서 외부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한 요구 금지를 다뤘다. 또한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직원 간 부당행위 예방도 함께 교육했다.
시는 내부 갑질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이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갑질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교육을 기획했다.
시 관계자는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든지 익명으로 갑질과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