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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칼 뽑았다‘

금융재산 압류,공매처분,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도높은 징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9-05 16:03:11 2024.09.05 10:21: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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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징수목표액 50억원 달성을 위해 강도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을 압류 후 즉시 추심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포함 상습체납 차량은 강제 인도해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2023년 이후 신규 체납자 244명(체납액 47억)을 대상으로 우선 징수 독려해 장기체납 전환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반면 기존 장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징수 T/F팀이 주소지 및 거소지를 방문해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는 즉시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찾아낼 방침이다.

 

만약 관내에 주소만 둔 체납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 거주 불명 등록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살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세 납부는 필요하다”며 “이번 정리기간 내에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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