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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내달 25일까지 운영

변동사항 발생분 개별주택 128호·공동주택 1,334호 대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9.24 09:28: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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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이달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주택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128호(공시 95호⁃미공시 33호)와 공동주택 1,334호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은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누리집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한 적극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063- 45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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