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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위촉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열려…공정성⁃전문성 증대

군산시, 총 12건 심의, 공유재산 증가 추세 위원회 중요성 커져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0.07 14:33: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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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7일 신원식 부시장 주재로 ‘2024 제6회 공유재산심의’를 시청 4층 면담실에서 개최했다. 

 

참석은 신 부시장 외에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취득 8건, 처분 1건, 사용료감면 1건, 용도폐지 1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12건을 심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가 의결한 6건의 심의안건인 ▲선양동 219번지(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서수면 마룡리 산9-3 번지 외 1필지(토지 매각)  ▲어업지도선[전북209호] 대체건조 ▲나포면 서포리 산21-66 번지 일원 (서해안 고속도로 문화관광홍보 전광판 제작 설치) ▲조촌동 859-13 번지(군산시의회청사 건립사업) ▲서수면 마룡리 산9-3 번지 외 1필지(토지 매각)에 대해 집중적 심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신 부시장은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 시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재산변동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며 “공유재산심의회가 군산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산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회계 간 무상 재산 이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항,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그간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해 심의회를 운영하게 됐다.

 

또 공유재산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해 공유재산 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 증대를 기하게 됐다. 

 

현재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시의원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변호사, 공인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 보유자인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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