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를 통해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16일 시 세무과는 매월 관내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전원에게 취득세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시가 적극적으로 취득세 관련 홍보에 나선 이유는 ▲납세자들의 신고 납부 의무 인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 ▲납세자가 기한 내 미신고해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 감소 때문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물(가설 건축물 포함) 신축, 증축 및 토지 지목변경 시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미신고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다른 세금과 달리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가 납세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세목이므로 신고 절차를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납세자가 신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와 지목이 변경된 토지 자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주기적인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적극 안내로 납세자 스스로 인지하는 올바른 취득세 신고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세무과 도세계(454-2430), 차량과 기계장비 취득세 관련 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계(454-57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