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예정으로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565억원이 감소했고 올해도 300억원 정도의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커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 29조여원의 세수결손으로 당초 정부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교부세 가운데 300억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57조원의 세수결손으로 당초 시에 지급해야 할 교부세에서 565억원이 지급되지 못한 데 이어 2년 동안 900억여원의 교부세 예산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는 당초 정부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교부세보다 830억원 정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말에 재추계 결과 264억원이 교부세로 지급돼 565억원이 감소됐다.
올해도 지난달 26일 정부 발표에 따라 내국세가 6.5% 감소돼 시는 300억원 정도의 교부세 감소를 예상했다. 다만, 재추계 결과에 따라 정확한 교부세 감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세 수입 결손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자체 예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국세 수입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이 중 97%는 보통교부세로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편성된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특히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교부세, 보통교부세로 편성하기 때문이다.
국비와 도비의 경우 목적이 정해졌고 시비를 더 하는 매칭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부세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시의 경우 교부세를 통해 사업하는 예산 비중이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교부세 감소는 세출예산을 감액하고 세수결손을 메워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교부세가 감소되면 추진하던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처지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주도에도 영향을 준다.
시의 예측대로 교부세 300억원이 감소된다면 현재 52.7%의 시 자주도가 2%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의 세수결손이 해마다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은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긴축재정에 들어가거나 많은 사업 축소 및 주민 숙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조세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가용재원 발굴·활용 등 지방재정 운용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