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시의회가 의결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재의요구키로 결정해 의회의 재의결 여부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갖고 제268회 임시회에서 군산시의회가 의결한 시립예술단 관련 개정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주길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요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재의요구에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근 사례가 많아진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대통령실에서 행사하는 ‘거부권’도 ‘재의요구권’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상의 용어에는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먼저 부단장과 사무국을 두고 부단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인 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예술단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예술단 사무국은 사무국장 등 모두 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채용·위촉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삼았다.
기존 조례의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까지로 한다’ 대신 개정안은 ‘단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까지로 한다’로 개정했다.
단원의 복무시간도 휴게시간을 포함해 단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했다.
기존의 ‘단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기평정을 제도화하며 정기평정결과 70점 미만 시 호봉승급제한, 감봉,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단원은 단장(부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유료입장료를 받는 공연, 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등에 출연해서는 안된다고 개정했다.
당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예술단의 기량 혁신을 도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예산단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의결사항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재의요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을 이유로 재의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군산시의회가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존 조례를 대폭 개정했으나 시가 재의요구하면서 의회 입장과 함께 재의결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