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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종합단속 市, ‘칼 뽑아’

오는 18~ 12. 20까지 일제 단속…적발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1-14 10:25:48 2024.11.14 10:24: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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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종합단속에 나선다.

 

이번 종합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 의심 데이터와 주민신고 접수, 사전분석 통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 추출,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조사해 부정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사행업소,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종합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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