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채용, 징계의결요구 등의 업무에 대해 법규를 위반해 처리하는가 하면 지역산업 업무 추진 시 행정절차를 미흡하게 했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 21일 ‘2024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는 부정적 사례 28건을 확인하고 1건은 기관경고, 4건 주의, 6건은 시정, 소속 직원 52명에 대해선 훈계 등을 조치했다.
군산시의 인사행정과 지역산업 추진현황 등에서 법규위반과 직무태만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위는 군산시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 중 기소유예와 벌금형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례 8건을 확인했다. 심지어 8명 중 2명은 징계시효가 만료돼 징계의결 요구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또 군산시가 근무성적평정에서 부적절한 가점 부여와 함께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응시요건 제시 및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해선 지난 3월까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1,377건이 미제출되면서 147건 4만9,675톤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환경오염 방지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진흥기금 운용에서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 상품을 활용하지 않고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약 4억5,800여만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한 부분이 지적됐다.
이밖에 감사위는 군산시가 지방하천 정비공사에서는 중복 반영된 공사비와 불필요한 공사비로 약 7억 9,000여만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24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예산, 계약, 인사 등 군산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지난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사전조사와 본 감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