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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다툼 중재가 아동학대?…고발당한 교사들

군산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 간 욕설 다툼 발생

각 반 담임교사 중재에 학부모가 신고…교사 1명, 검찰 송치

전북교총 반발…“아동학대 아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6-25 21:45:55 2024.06.25 10:25: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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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교원단체가 ‘교육 학대’ 행위이자 ‘공교육파괴’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2명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한 것에 비롯됐다.

 

 이에 해당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은 다툼을 중재하며 상호 사과를 제안했으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2명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들을 지난 4월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리고 최근 해당 교사 중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그 이유다.

 

 조사에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 담당 변호사가 동행했고 전북교육청도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우 상식적이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됐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뤄진 장소는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故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가”라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군산시 아동학대 판단 자체사례회의와 군산검찰청은 개정된 교권 5법 및 교육 활동침해행위 기준 강화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교총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지목하면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즉시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날 군산경찰서에 방문해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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