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군산의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것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진술, 관련인 조사, 시청·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했고 수사결과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9일 브리핑에서 경찰이 최근 교사 2명을 아동학대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이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피해자의 진술만을 인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면서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도 학생 간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을 지도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었지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녹음파일만 확인해도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군산시 아동학대 판단 자체사례회의 결정 전 교사들을 송치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회장은 “지난 5일 군산시는 최근 자체사례회의를 갖고 해당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군산시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은 아동학대의 정서학대를 ‘기분상해죄’라고 부르곤 한다. 이번 사건은 정서학대가 전형적인 기분상해죄임을 보여주는 사례다”면서 “교사의 지도에 학생이 기분이 나쁘면 정서학대로 인정돼야 하는지 수사를 한 경찰에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2명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한 것에 비롯됐다.
해당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은 다툼을 중재하며 상호 사과를 제안했으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와 다툼을 한 상대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