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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다툼 중재한 교사 아동학대 혐의…검찰 ‘혐의 없음’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9-19 12:05:11 2024.09.13 11:20: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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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던 교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군산의 모 중학교 A교사 등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 사유에 대해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2명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한 것에 비롯됐다.

 

 해당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은 다툼을 중재하며 상호 사과를 제안했으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고 이후 이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다툼을 한 상대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교사들이 중재 과정에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들은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을 뿐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안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북교총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의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피해 교원과 함께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전북교총은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의 촉매가 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군산지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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