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을 활용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군산문화유산을 활용해 미래지향적으로 산업화, 상품화, 콘텐츠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장려와 촉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을 뜻한다.
또한 지역에 특화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지원기관이 설립‧지정돼 기업 유치와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구 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경감되고 지구조성 사업시행자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는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전북자치도는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구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육성 방안, 추진 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달 중 시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게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준비하고 지구 후보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등 문화산업진흥지구 연말 신청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올 연말 전북자치도 문화산업의 초석이 될 자치법규를 제정해 특례 실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군산내항 역사문화공간과 원도심 일원 등을 기반으로 한 ‘근대문화유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전북자치도에 월명동 근대시간여행마을과 옛 군산세관 본관, 진포해양테마공원, 콘텐츠팩토리 등 군산의 문화유산 거점 지역을 활용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시는 또 신원식 부시장 주재로 진행되는 특례발굴사업 보고회 등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등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전북자치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방향성을 구체화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출판·애니메이션)와 고양시(방송·영상콘텐츠), 성남시(게임·콘텐츠), 전주시(한스타일·영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