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건소는 2일 학교 주변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 10개소에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 절대정화구역(출입문을 기준으로 직선 50m 이내)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태양광 금연표지판 설치는 유동 인구가 많거나 흡연 민원이 반복 발생했던 학교 10개소(신풍초․용문초․지곡초․산북중․제일중․서흥중․동원중․진포중․상업고․중앙여고)를 선정해 설치했다.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은 기존 금연안내판과 달리 야간 식별이 용이해 시각적 홍보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시설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