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가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을 위해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를 넘긴 대상자에게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률혼 및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된 난임부부가 신청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최대 110만원을, 초과자에게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임신 희망을 가진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기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454-58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