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4개 반이 실시한다. 이들은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주·야간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흡연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도시공원, pc방,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과 학교 주변 등 간접흡연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하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과 군산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방법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기간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시설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 후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신고 업소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