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산부와 영유아의 미래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군산시보건소가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해 관심이 모아진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상태 불량 등)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상담서비스,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2023년도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가족 수 4인 기준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5만3,999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1만6,161원 이하)의 만 6세 이하(72개월 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이며, 영양 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는 달리 모든 대상자의 자부담을 폐지해 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사업대상자의 참여 기간은 등록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상자 중 중간평가를 통해 영양상태 문제가 해소된 경우 대상자 자격이 종료됐지만, 올해는 영양 위험요인이 사라져도 1년까지 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대상자들은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과 개별상담을 받으며 일정 기간 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미역, 김, 검정콩,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으로 구성된 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공급받는다.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보건소에 미리 전화로 예약한 뒤, 주민등록등본,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의사소견서·진단서 중 1부,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등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영양플러스실(454-5838, 583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들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