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영유아 상해와 질병보험 사업을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
시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0세~만6세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선천이상 수술비, 상해입원 일당 등 9개 항목의 보장 항목을 가입해 지원해 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과잉 의료 유발 등 국가의료체계(건강보험‧의료급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재검토(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시가 해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최대 20여억원 가량(매년 6억원 정도 가산)의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영유아 상해와 질병보험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종료일(2023. 12. 31.) 이전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KB손해보험(02-6900-5103)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31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초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받는 페널티가 상당해 사업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아직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