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지사장 노대우)는 설을 맞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과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익산군산지사는 익산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
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귀성객의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휴게소와 톨게이트에 처음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
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
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올 한 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
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지만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는
어르신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과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
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
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노대우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소득하위 20%)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
→30만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
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
※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