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탄생한 새만금은 우리나라발전의 한 축이요, 서해안의 보금자리이다. 필자가 전북일보 기자 재직 당시인 1978년 국토확장과 식량안보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전북일보에 제창된 오늘의 새만금은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물류유통의 허브로 발돋움하는 국가의 주요정책 사업이 됐다.
따라서 기본 사업이 확정된 새만금 항만, 국제공항, 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지역, 초현대적인 공단 등 엄청난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다. 뿐만이 아니라 1억2,000만평을 넘는 광활한 지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전라북도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차질 없는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진행과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기구로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 출장소를 두어 직접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목하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만금관리를 직영하거나 자치시를 만들려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역이 관할권 주장의 법적다툼은 물론, 심지어는 김제시가 동서도로 관할권 청구를 하는 등 더욱 국가시책기획에 정면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며 지역이기주의만 내세우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산시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이 접근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관할권 주장은 새만금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오히려 국가사업에 여론의 악영향을 제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지부진 끌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겨우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보이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유독 김제시의 방조제 관할권주장으로 지역 간의 갈등은 두 지역은 물론, 부안지역까지도 뜻있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김제시는 16.4km의 동서도로관할권 결정신청을 내는 등 또 한 번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보도 내용을 보면 김제시는 새만금 제2호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서도로관할권도 연속성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김제시의 측량성과도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는 만큼 신청은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임시행정체계에 대해 용역을 준 상태에 있어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라는 너무도 뻔한 일 이라고 단언하는 실정이다.
특히 오는 2023년 남북2축도로가 준공예정으로 있어 동서도로관할권이 결정된다면 남북, 동서도로 교차점의 지역관할권 등 새로운 심각한 갈등의 불씨를 자아내는 현상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김제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 전 관할권신청은 적법한 신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어떤 경우라도 용역의 결과를 수용할 것에 대비한 대안의 일환으로 최소한 신청반려와 함께 전북도의 출장소 또는 새만금특별자치시로 하든 선택을 하여 3개 지역을 배제하여 새만금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