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롱망촉(得隴望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농(隴)나라를 얻고 나니 촉(蜀)나라를 갖고 싶다’는 뜻으로 삼국시대 조조가 농나라를 빼앗자 촉나라도 진격할 것을 주장하는 사마의에게 끝이 없는 욕심은 화를 부르니 그만 만족하자는 조조의 냉철한 판단을 일컫는 고사성어다.
요즘 김제의 행태에 딱 일러주고 싶은 말이다. 새만금 성공을 위해 전북도민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관할권 쟁송에만 여념이 없는 김제로 인해 새만금 전체가 뒤흔들릴 판이다.
김제는 대법원 소송으로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차지했음에도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분쟁을 일으키며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분열을 자행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워 막대한 예산과 행정을 쏟아붓는 관할권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권과 관련된 이웃 도시들도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새만금에 부속돼 있지 않은 장자도 매립지까지 관할권을 주장ㅙ 빈축을 사는 것도 모자라 천년 전 역사까지 들먹이며 현재 군산 관할인 고군산군도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지역이기주의가 도에 넘치고 있다. 특히 군산항의 배후항만 사업지인 군산새만금신항까지도 당연히 김제 관할권인 것처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군산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본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을 제안했고,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뜻을 모아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모든 공식문서에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중앙부처와 전북도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새만금신항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항만 명칭은 군산신항이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이후 새만금신항으로 변질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니 분쟁요인 해소를 위해 명칭을 통일할 것을 요청한 사항이다.
왜 ‘군산’ 새만금신항인가? 많은 입증 논리가 있지만, 필자는 새만금신항 조성 배경과 1·2호 방조제 판결 당시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군산새만금신항만 조성 배경이다. 이 사업은 1982년 당시 해운항만청의 신항만 입지 조성 조사를 시작으로 최초 계획돼 1987년 서해안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6년 해양수산부의 전국 신항만 개발계획(9개 신항)에 포함됐고, 1999년 신항만 건설과 예정지역을 심의‧의결한 사항이다.
인근의 군산항이 금강하구둑의 수문 폐쇄로 상류 60km까지 영향을 미치던 밀물과 썰물이 막히면서 퇴사 누적으로 수심이 7∼8m밖에 되지 않아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십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 신항만 건설사업은 전북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2008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이어 군산에서도 2008년 ‘2009 국가예산보고회’ 당시, 중국의 대규모 항만개발에 대비한 새만금방조제 전면 해상(신시도~비안도 구간)에 26선석의 새만금신항 개발계획과 새만금 종합전시관 건립,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2009~2013년) 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 뒤 새만금신항 건설사업 관련 재용역과 실시설계사업비 예산도 편성됐다.
이같이 사업의 추이를 짚어가다 보면 군산새만금신항의 조성 목적이 군산항의 연장선에 있고 군산시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배경만으로도 충분히 군산의 신항만인 것이다.
다음으로 김제가 본인들 관할권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는 2호 방조제 판결 당시의 대법원 판례를 풀어보자. 2021년 당시의 대법원판결을 보면, 첫째 “군산시 관할인 가력도가 1호 방조제와 2호 방조제 사이에 있기는 하지만, 가력도는 무인도여서 군산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적 관리를 특별히 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뒤집어보면 현재 군산새만금신항과 접한 비안도와 두리도는 유인도이고, 군산이 행정적 관리를 하고 있기에 군산 관할임을 뒷받침한다.
둘째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관계와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와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해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 판단했을 때 군산새만금신항은 고군산군도와 인접해있으며, 군산의 비안도와 두리도 사이의 인공섬 형태이기 때문에 군산의 경계다.
항만 운영의 전문성도 무시할 수 없다. 1979년 군산외항 1부두가 개항한 이래로 항만을 관리해온 군산은 항만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2023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관광개발부문에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사업’이 선정되는 등 섬 관광산업 정책도 인정받고 있다. 군산항·새만금신항 항만 관리와 섬 관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군산에서 군산새만금신항을 관리해야 한다.
김제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의 정식 명칭을 ‘김제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과연 ‘김제항’ 명칭을 과연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더 이상 정치적 욕심만을 앞세워 새만금이라는 대업을 그르치지 말자. 새만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군산’새만금신항과 고군산군도를 ‘군산’에서 함께 관할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