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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음주 운항 다 잡는다’ 군산해경,성수기 음주운항 27일까지 일제단속

최대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0.01 09:49: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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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바다 안전을 저해하는 음주운항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가을철 극성수기 해양사고를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해양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육상과 해상 입체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은 오는 6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한다.

 

또 낚시어선을 비롯한 어선, 레저보트뿐 아니라 유도선, 여객선, 화물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을 단속대상으로 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음주운항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와 해양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지속적으로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않되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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