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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본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복제 및 공중송신 등]

①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자는 언론사가 자사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해당 언론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른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내부 인트라넷망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함

다만, 저작권법 제4절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이용 행위는 저작권법 해당 규정을 참고)

  1.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2.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일 경우
  3.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3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5.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6.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7.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8.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블로그나 SNS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복제, 전송, 공중송신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 기사를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③ 특히 업무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민간기업·공공기관·이익단체(협회) 등의 내부 인트라넷 및 외부 홈페이지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해당 기관 또는 기관장과 관련된 뉴스 기사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하여 내부 직원 또는 외부에 배포(사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등)하는 것은 뉴스 저작권 침해임.
* 방송녹화장비 시스템을 구입하여 방송 뉴스를 녹화하거나 텍스트 추출 등을 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것도 뉴스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④ 타인이 무단으로 전재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다시 복제하여 게시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⑤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시스템 운영업체, 시스템 운영 담당자 및 관리자 등)도 저작권 위반의 방조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⑥ 블로그나 SNS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단순링크 – Simple Link]

①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1개 언론사의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나열하는 방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직접링크 – Deep Link]

①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 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한다.

②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 직접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다.
  2.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영리)을 추구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것’에 해당될 수 있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온라인게시판 등)의 경우, 위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직접링크의 업무적·상업적 이용 사례]

(1) 외부 업체(홍보대행사 등)를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2)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3)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예. 온라인 뉴스게시판 상품 판매)

[프레임링크 – Frame Link]

①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자는 언론사가 자사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해당 언론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른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내부 인트라넷망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RSS는 콘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 커뮤니티형 사이트 (인터넷 카페 포함)]

①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 공개 및 영리의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커뮤니티형 사이트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는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 운영자도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대한 무단전재를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나 그 사이트에 게시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링크해서는 안된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①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된다.

②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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