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道界)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타 지역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15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전북 연안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타 지역 어선 7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14일 오후 6시 50분께 부안군 위도 동쪽 2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선적 선망어선 A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으로 적발됐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 하루 동안 부안군 위도 앞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타지 어선 6척이 해경 경비정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12일 오전 6시 20분께 부안군 위도 남쪽 5km 해상에서 해경 경비정에 적발된 전남 완도선적 연안양조망 어선 B호(7.93, 본선)와 C호(7.93, 부속선)는 도계를 침범해 무허가로 멸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다.
또, 같은 날 밤 10시 30분께 부안군 위도면 남서쪽 5km 해상에서 도계를 침범해 허가없이 멸치조업을 하던 충남선적 연안선망 어선 D호(7.93t) 등 2척이 수산업법위반 혐의(무허가 조업)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어 12일 밤 11시 15분께도 같은 해역에서 조업중인 전남 완도선적 연안선망 어선 2척도 도계를 무단으로 침범해 멸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북 연안해역에 멸치를 잡기 위해 불법조업 타지 어선이 몰려들고 있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