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모처에서 무허가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서장 강윤경)는 지난 5일, 소룡동에서 무허가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박모씨(남, 31)와 종업원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군산시에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 영업을 해오던 중 2일경 돌연 폐업신고를 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뒤, 3일부터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했다.
이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누적된 점수를 토대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통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휴일에는 단속이 허술할 것으로 판단, 영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첩보를 미리 입수한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의 수일간에 걸친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영업재개 2일 만에 덜미가 잡혔다.
군산경찰은 영업에 가담한 배후 공범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손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