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김창수)은 1일 「군산세관서비스헌장」 선포 및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고 고객 감동을 위한 최상의 통관서비스 실천을 결의했다.
이날 선포된 군산세관서비스 헌장은 2002년 제정 시행해왔으나 보다 높은 고객 서비스 이행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새롭게 개정됐다.
세관 임직원들은 이날 서비스헌장 개정 선포와 더불어 민원 편의시설 확충, 고객만족 최우선 가치설정, 최고 친절서비스 제공을 통해 명실공히 군산항이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 및 중부권 수출입화물의 중추항으로 거듭나도록 기여 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정중하고 공평한 대우 받을 권리, 일관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정보제공 받을 권리, 비밀 보장의 권리, 신속구제의 권리, 성실추정의 권리, 전문가 조언을 받을 권리 등 세관행정 고객의 7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화통화, 상담, 민원업무 처리중 3회이상 불친절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인사조치 함은 물론 세관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동일 사유 2회 이상 세관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경우는 담당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보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