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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내 어린이집 만들어진다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공표됐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0-13 09:10: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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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사업장 7곳…기존 어린이집 타격 우려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장소>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공표됐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개정 영육아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육수당제도는 삭제된다.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그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명령 및 강제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행 강제금은 1년 2회, 매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 징수토록 규정해놨다.

 

현재 군산지역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시청을 비롯해 군산의료원, 현대중공업, 타타 대우상용차, 세아 베스틸, OCI, 한국 지엠 등이다.

 

이 중 현대중공업만 올해 3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뿐 시청 등 나머지는 미이행 사업장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관련 각 계층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대표와 어린이집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리를 통해 시비 28억5000만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시청내 유휴부지 840㎡(250평)규모로 군산시청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문 옆(연금매장부지)와 동문 옆(민원실 앞)등을 놓고 위치를 고민 중이다.  

 

건물 660㎡과 놀이터 180㎡로 구성될 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80명으로 시청 소속 공무원의 취학전 영유아(0~5세)를 보육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현재 시청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1655명, 상시 여성 근로자수는 604명으로, 이 가운데 보육아동이 4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시는 이 직장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방침을 내세웠다.

 

시는 시청 공무원의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군산지역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탁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밤 10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연간 총 운영비는 5억원(정부보육료 수입 3억 포함)에 이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민간위탁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탁 보육비 월 17만원~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8억4000만원을 보호자에 개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시 등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바라보는 지역내 영세 어린이집은 내심 걱정이 크다.

 

지역의 경우 이미 시설 과잉인 상황에서 직장 어린이집마저 잇따라 들어설 경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더욱 늘어나는 등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 역시 그동안 이런 지역현실을 감안, 시설 인허가를 통해 수급을 조절해오던 상태다. 

 

따라서 법에 명시한 직장 어린이집은 추진하되, 기존 어린이집과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기존 어린이집이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지역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새로 건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직장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든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도내 지자체중에서는 정읍시청(39명)을 제외하고 도청과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등이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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