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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 조합장 선거 \'불꽃 경쟁\'

임기 4년의 농·수·원예 및 산림조합 선거가 내년 3월 전국 동시로 실시되면서 벌써부터 지역에서도 예비 입지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0-31 10:45: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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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 2만3000여명…지역내 모두 약 30명 출마할 듯



임기 4년의 농․수․원예 및 산림조합 선거가 내년 3월 전국 동시로 실시되면서 벌써부터 지역에서도 예비 입지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군산농협과 동군산농협, 서군산농협, 대야농협, 옥구농협, 회현농협, 옥산농협 등 7곳과 수협, 원예농협, 산림조합 등 10곳에서 동시선거를 치른다.



현재 지역내 지역농협 조합원 수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군산농협은 4037명▲동군산농협은 3607명▲서군산농협 1500명▲대야농협 1827명▲옥구농협 1917명▲회현농협 1127명▲옥산농협 1086명▲군산수협 3715명▲군산 산림조합 3675명▲군산 원예조합 628명 등이다.



10개 조합 전체 조합원 수는 2만3119명.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인 예비 입지자들의 경우 현재 지역에서 30명에 가까운 것으로 예상된다.

 

자천 또는 타천으로 거론되는 예비 입지자들에 대해 파악한 결과, 군산농협은 3명, 동군산농협 3명, 서군산농협 4명, 대야농협 4명, 옥구농협 2명 등이다.

 

또 회현농협은 3명, 옥산농협 4명, 군산 수협 2명, 군산 산림조합 2명, 군산 원예농협 1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예비 입지자들은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알리는 등 행동반경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예전과 달리 공직선거법의 저촉을 받으며 선관위에 위탁해 치르는 것이 특징이다.

 

선거일은 공직선거 일정과 중복을 피하고 농번기를 벗어나 내년 3월11일에 전국 동시로 치르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21일부터 선거업무를 위탁받아 동시 조합장선거를 지도,관리하고 있다.

 

내년 2월19일에 선거일이 공고되고 ▷2월20일~24일 선거인 명부 작성 ▷2월27~28일 후보자 등록 ▷3월1일~10일 선거운동기간 ▷3월11일 동시 조합장 선거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중복조합원 문제도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을 공포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개정안은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대상 농협 및 원협, 수협 등은 읍,면,동마다 투표소 1개를 설치하고 시군단위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복 조합원은 자신이 가입한 시,군단위 아무 투표소에서나 조합장 선거를 일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조합이 설치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었다.

 

조합장 선거 운동방법도 달라진다.

 

개정안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공보에 제한됐던 대의원 간선제 조합장 선거운동방법을 전화나 문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영농능력을 잃은 채 선거권을 가진 비경작 조합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은 상태다.

 

조합장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내 각 기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조합장 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선거사범 전담수사반(형사 1부장 검사, 공안 전담 검사 2명, 수사관 3명)을 편성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살포 등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과열 및 혼탁 선거를 차단하고 공명선거가 치러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선관위도 지난 8일 전국 농협노조 군산시지부와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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