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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112허위신고자 민사소송 제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1-05 17:36: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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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강윤경)는 112허위신고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함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여)씨는 지난 5월 하순경 자신이 아는 남자로부터 모텔에 납치 감금되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것.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군산 관내 모텔을 대대적으로 탐문 수색하거나 긴급배치 되어 불심 검문을 실시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경각심을 고려해 신고출동에 나간 차량 유류비 및 비번자들의 초과근무수당, 위자료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윤경 군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112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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